'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차도 ... 12월 1일부터

2024.06.23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 불가 ... 반드시 '자동차겸용' 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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