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겸용 표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2024.07.03

자동차 겸용 표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는 제원표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됩니다.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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