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높이 3m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2024.08.02

2024.07.30 행정안전부 앞으로 주택과 3m 이내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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