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공사 전기설계기준(전선관의 굵기 및 배관시설)

2024.10.03

■ 전선관의 굵기 전선관은 16㎜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방법에 따른 규격 산정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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