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축조가능해진다.

2024.10.10

드디어 농막을 거주가 가능하게 법이 개정돼었네요. 10평 실면적에 데크는 별도로 가능하고 정화조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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