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024.11.23

안녕하세요. 2021. 11. 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3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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