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 업종개편 경과조치, 1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2024.12.06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개인화물자동차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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