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25년 5월 31일까지 미신고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2024.12.28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지난 24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 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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