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24.07.01지급분부터, 소액(10원-소득세)이라도 무조건 원천징수 하는것으로 개정됨 !

2025.01.15

출처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개정에 관한 공지 – 유니시티코리아 (unic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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