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3일(금)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2025.03.10

2020년 3월 13일부터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비조정지역 6억 이상 주택거래신고(분양권포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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