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3년 귀속 개정사항

2025.03.18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해당 (초과자는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항목만 200...
#연말정산,#2023연말정산,#연말정산개정,#개정세법,#택스앤톡

관련 포스팅

Copyright blog.dowoo.m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