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4일차 지적법4 토지이동 (이동사유, 신청권자, 축척변경, 지적공부 정리, 통지시기, 직권, 정정, 정리, 신규등록, 합병, 분할, 지목변경, 해면성 말소)

2025.05.26

< 토지의 이동 사유 > 신규등록 지적공부에 선등록 후 등기부에 후 등기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 ...
#축척변경절차,#청산절차,#토지소유자정리,#등록사항정정

관련 포스팅

Copyright blog.dowoo.m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