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행안부발표)자동차 취득시 2자녀부터 취득세 감면된다

2025.07.12

* 주의사항: 2024년 8월 발표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2024년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글을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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