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내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독점사용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제는 가능합니다!

2025.07.19

판례 해설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비율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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