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노동법 0기 : Ⅳ. 조정과 쟁의행위-1.노동쟁의의 조정 ~ 3.준법투쟁>

2025.08.25

노조설립・운영 → 단체교섭 → 조정[조정 / 중재] → 쟁의행위 → 단체협약 [집단적 노사관계법 - Ⅳ.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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