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 계도 기간 종료

2025.09.04

고용노동부는 2023.01.01~2024.12.31까지 2년간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근로를 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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