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1억⇒2억으로 완화

2025.10.24

새초롬 했던 궂은 날씨로 찬란한 봄 맞이 햇살을 쬐려는 소박한 희망도 손에 꼽아 실현 되었죠. 조용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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