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002]법률관계, 권리, 의무, 공권, 사권

2025.11.02

▶ 법률관계 -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 ▶ 권리와 의무 1. 권리: 법에 의해 일정한 이익을 향유토록...

관련 포스팅

Copyright blog.dowoo.m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