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20 규산질계 도포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바탕 구조물의 벽·바닥 및 수조·피트 등에 유기질계 또는 무기·유기질계 혼합의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를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 (일반사항)과 2. (자재), 3. (시공) 및 14000(공사시방)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제 :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높은 방수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 분체(粉體)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