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등 설치기준

2026.08.09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비상구,방염,공사기준 1.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등 설치기준 가. 다중이용업의 범위(소방법 제8조의2,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가) 지상층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이상인 것 (나) 지하층 :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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