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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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차도 ... 12월 1일부터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 불가 ... 반드시 '자동차겸용' 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시행 예정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 불가…반드시 ‘자동차겸용’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실시!!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일산 수입차 전문정비 볼트오토메카닉 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올해 12월 1일부터 7인...
5인 이상 승용차, 12월부터 소화기 설치 의무화
5인 이상 승용차, 12월부터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자동차 겸용’ 필수, 기존 등록차 예외 해마다 차량화...
[펌 : 네이버뉴스-매일경제 2024.03.24.] “여보, 우리 차에도 있어?”…12월부터 5인승 이상 車에 꼭 두세요 -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소방청은 오는 12월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2...
"차량화재 매년 3800건 육박…5인승도 12월 소화기 의무화".
소방청, 차주에 소화기 비치 독려 '자동차 겸용' 검증 여부 확인해야 차량용 소화기. 사진제공&#...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
2/14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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