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임신기 단축시간 근로 ::: 12주 이내 또는 36주이후(32주 이후)는 급여 삭감 없이 단축근로 가능!

2025.01.07

안녕하세요. 빌딩수집가입니다? 임신사실을 알고나서 바로 찾아본것은 바로 임신기 단축근로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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