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8일차 등기법3 권리등기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등기, 구분건물등기, 대지권)

2025.05.26

< #등기 정리> < #용익권 > *지상권 임의: 지료 *지역권 필수: 승역지등기기록에서 설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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